공지사항

2023년 인도 의료기기 시장동향

작성일
2024-01-25
조회
650
  • Make in India, PLI 등 정부 지원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

  • 급증하는 수요 대비 수입 의존도 높아

  • 인증 절차는 복잡하나 규제 간소화 움직임도 상존

[시장동향]

인도의 의료기기 시장은 2022년 기준 110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 이후 연평균 16.4%씩 성장하며 2030년까지 500억 달러 규모로의 확대가 예상된다. 인도의 의료기기 시장은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는데, 2014년 인도 정부가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에 의료기기를 주요 타겟 분야로 선정한 것이 주효했다. 또, 인도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매출 증가분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s: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에 의료기기도 포함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중이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 이외에도 인도 의료기기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압도적인 인구로 자연히 증가한 고령층과 늘어나는 기대 수명으로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가처분 소득 증가 및 인도 국민의 질병에 대한 인식 개선도 수요를 촉진하고 있다.

인도의 의료기기 분야의 수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9.3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 의존도가 70~80%에 달하기 때문에 수급 격차가 크다. 수요 대비 저조한 인도의 의료기기 보급률은 국내외 제조업체들에 큰 기회로 작용한다.

2022년 기준 인도의 의료기기 분야 총 수입액은 약 9억 1,200만 달러로, 이는 2023년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2.30% 상승한 규모다. 이 중 한국의 수입 점유율은 2.2% 및 규모 7위에 그쳤지만, 코로나19 이후 성공적으로 수출량을 회복하고 2022년에는 주요 10개 수입국 중 유일하게 전년대비 수출이 50% 이상 증가했다.

(중략)

[유통 구조]

인도에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80% 이상은 수입품이다. 따라서, 제품이 제조업체에서부터 병원까지 직접적 공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인도의 복잡한 의료기기 인증 및 수입 절차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통사가 의료기기를 수입 후, 현지 도·소매점 및 기관에 배급하는 것이 보편적인 유통구조이다.

[관세율∙인증]

의료기기는 기본관세 7.5%, 통합부가세 12%가 부과된다. 2020년부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수입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보건세도 부과된다. 한-인도 협정세율 CEPA 적용 시 기본관세는 면제되며 보건세와 통합부가세만 부과된다.

인도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DSCO)의 인증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일부 의료기기에 한해 필수 인증이었으나, 2020년 의료기기 전분야로 대상 품목이 확대되었다. 의료기기 활용 시 위험도에 따라 총 4가지로 분류되어 신청 수수료 등이 상이하다.

CDSCO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위임장, 판매수권서, 적합진술서, 자유판매증명서, 제조업허가증명서, ISO 13485 등의 다양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인도 내 수입업체 및 공식 대리인이 있어야 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승인까지 통상 6~9개월이 소요된다.

의료기기 산업은 인구 증가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있다. 세계 인구수 1위인 인도에서 의료기기 산업은 대폭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재 인도 내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장 규모와 수요를 자국 생산량이 뒷받침하지 못해 수입 의존도가 높다. 그 중 한국은 對인도 의료기기 수출국 7위이나,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상위 수출국 중 유일하게 전년 동기비 50% 이상 수출이 증가하며 인도 수입 의료기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인도 정부는 자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PLI(생산연계인센티브) 제도 시행 및 의료기기 단지 육성 등 전폭적인 지원 중이다. 암·방사선 치료, 마취제, 임플란트, 심장호흡기, 신장 치료 등의 분야에 국내 생산량 매출액에 대한 5% 보조금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도 좋은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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